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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신청과 액수 결정 안내

3분의모든일 발행일 : 2024-03-07

기초연금 신청 필수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6월 말까지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자격을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지역 복지관이나 시청, 군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 소득 증명서, 재산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 복지관이나 시청, 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이 연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지역 복지관

시청, 군청

65세 기초연금 제도

65세 기초연금 제도는 2008년에 도입된 제도로,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연령, 수급자의 소득, 자산 등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다.

 

구분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 또는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일 때
일반 국민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일 때

기초연금 금액은 매년 정해지며, 2023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다.

 

구분금액 (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20
일반 국민 10

65세 기초연금 제도는 도입 이후 노인 빈곤 예방과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급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속적인 재원 확보와 제도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초연금액 감액

 

기초연금액 감액 공지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기초연금액에 대해 감액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연금 수요와 제한된 재정 자원을 고려한 것입니다. 기초연금액은 수령자의 소득과 자산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감액 조치는 특히 고소득 및 고자산 수령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감액 범위는 수령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감액 조치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수령자들에게 감액 조치에 대한 안내를 발송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전국 연금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은 연금 수급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령자들은 감액 조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재정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감액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수령자들은 필요한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1. 65세 기초연금 지원 안내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 안내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월간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령 자격 대한민국 국민 65세 이상 소득 및 자산 한도 내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 금액은 소득과 자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기본 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 367,240원 주택가: 259,240원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해당 지역의 국민연금사무소로 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신청서 제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자격 조사를 진행합니다. 자격 조사가 완료되면 기초연금 지급 여부가 통보됩니다. 문의 사항 기초연금에 대한 문의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1588-7700으로 문의하세요.

2. 기초연금액 결정 요인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주민등록기준일: 연금 수령자의 주민등록 기준일은 연금 수령 기준일의 5년 전 1월 1일입니다.

  • 납입 기간: 연금 수령자의 납입 기간은 기초연금 수령 기준일에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연령을 가진 기간 중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기간입니다.

  • 납입 횟수: 연금 수령자의 납입 횟수는 기초연금 수령 기준일 전 10년간 국민연금에 납입한 월수입니다.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월 납입한 경우 1회로 간주합니다.

  • 국민소득 20% 기준금액: 국민소득 20% 기준금액은 매년 국민연금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기초연금액 산정에 사용되는 기준액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연령별 월평균 임금: 국민연금 가입자 연령별 월평균 임금은 해당 연도의 사실임금을 근거로 연령별로 계산한 국민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금액으로, 기초연금액 산정에 사용되는 기준액입니다.

주민등록기준일납입 기간납입 횟수국민소득 20% 기준금액국민연금 가입자 연령별 월평균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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