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휴직의 특징과 취소사유
가족돌봄휴직 취소사유
가족돌봄휴직제도는 피부양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휴직을 하여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여 휴직 중인 경우에도 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 사유 |
---|---|
1 | 피부양자가 사망하거나 돌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
2 | 취업주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휴직을 허용하지 못하는 경우 |
3 |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취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부양자의 사망 또는 돌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직 중인 직원이 취업주에게 신청합니다.
- 취업주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휴직을 허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업주가 직원에게 통보합니다.
-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직 중인 직원이 취업주에게 신청합니다.
취소 신청을 하면 취업주는 14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직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취소 사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제목: 가족 돌봄 휴직의 특징
가족 돌봄 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취하는 휴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가족 관계: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 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돌봄
- 돌봄 필요성: 장기적인 질병, 장애,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휴직 기간: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휴직 가능
- 급여 보장: 휴직 기간 중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음
- 직장 복귀 보장: 휴직 종료 후 원래 직책 또는 유사한 직책으로 복귀 가능
가족 돌봄 휴직의 장점
가족 | 근로자 | 사회 |
---|---|---|
가족 건강과 복지 향상 | 일과 가족 간 균형 개선 | 노동력의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 |
가족 돌봄 휴직은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가 가족의 필요와 직업적 책임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는 유용한 혜택입니다. 이는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근로자의 균형 잡힌 삶을 지원하며,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제목: 가족 돌봄 휴직의 기간 및 연차 유급휴가 일수 연계
직계 가족 구분기간연차 유급휴가 일수
주요ดูแล자 | 30일(연장 포함) | 5일 |
보조자 | 60일(연장 포함) | 16일 |
직계 가족에 해당하는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주요ดูแล자는 직계 가족 중에서 가족 돌봄 휴직을 이용하여 주로 가족을 돌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요ดูแล자는 기간 내에 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자는 직계 가족 중에서 주요ดูแล자를 도와 가족을 돌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조자는 기간 내에 16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기간 내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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